부산 해운대구 폐기물처리, 맡기기 전에 짚어야 할 것
부산 해운대구에서 폐기물을 내놓으려 하시나요? 분류가 갈리는 지점부터 인계·인수 기록까지 정리하고, 아래에서 동네별 페이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폐기물을 내놓을 때 먼저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책임을 지고(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제1항).
- 2사업장폐기물은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므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처리 과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3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와 다른 길로 갑니다. 한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나온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밟아야 할 절차와 맡길 수 있는 상대가 달라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폐기물을 내놓으신다면 품목과 물량부터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구 몇 점을 내놓는 일인지, 공사에서 나온 것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고, 맡길 수 있는 상대의 범위도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은 부산 해운대구 폐기물처리를 앞둔 분이 견적서를 받아 들었을 때 확인할 항목과 물어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에게는 처리 과정을 확인할 의무가 남고,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도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아래 동네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읽어 보시고, 여러 업체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 동네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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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른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인가요, 사업장폐기물인가요?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활동에서 나왔느냐로 갈립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다뤄질 수 있고, 이때 배출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반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소규모 점포에서 나오는 것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배출 물량과 업종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품목과 양을 적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폐기물처리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처리업은 법에 따른 허가 대상입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계약 전에 허가증 사본을 요청해 업종과 영업대상 폐기물이 내 폐기물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장폐기물이라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인계·인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제3항).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품목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기도 하므로(같은 법 제46조제1항), 어떤 근거로 영업하는 곳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온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도 되나요?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한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나온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5톤 미만이라면 건설폐기물의 정의에 들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든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는 갈래가 다릅니다. 소량이라도 공사에서 나온 것은 관할 시·군·구청과 처리 업체에 품목과 물량을 알려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업체에 맡기면 처리 책임도 함께 끝나나요?
실무를 대행받는 것과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할 수 있지만(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배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정해져 있어(같은 법 제18조제3항),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위탁 상대의 허가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처리가 끝난 뒤에는 인계·인수 기록과 관련 증빙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