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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폐기물처리,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서 폐기물을 내놓으려 하시나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가르는 기준, 위탁 상대의 허가 범위, 맡긴 뒤 받아 둘 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7.28 전국 폐기물처리 칼럼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폐기물을 내놓을 때 먼저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책임을 지고(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제1항).
  • 2사업장폐기물은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므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처리 과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3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와 다른 길로 갑니다. 한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나온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밟아야 할 절차와 맡길 수 있는 상대가 달라집니다.

폐기물을 내놓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견적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물건이라도 생활폐기물로 다뤄지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책임을 지고, 사업장폐기물로 다뤄지면 배출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분류가 갈리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지고, 밟아야 할 절차와 남겨 두어야 할 기록도 함께 달라집니다. 게다가 가정에서 나온 것과 사업장에서 나온 것, 공사에서 나온 것이 한데 섞여 있으면 적용되는 법률이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이 글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서 폐기물을 내놓으려는 분이 업체를 부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드리는 글이니, 여러 곳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나요?

어디에 놓여 있었느냐보다 어떤 활동에서 나왔느냐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다뤄질 수 있고, 이때 배출한 사업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반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그래서 내가 내놓는 것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부를 상대와 밟을 절차가 처음부터 갈립니다.

폐기물처리에서 말이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같은 사무실을 비우면서 나온 물건이라도, 가정용에 가까운 살림살이인지 영업 과정에서 쌓인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분류를 스스로 단정하고 업체를 부르면, 작업이 끝난 뒤에야 절차가 달랐다는 말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기 전에 내가 내놓을 것이 무엇에서 나왔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적어 두어야, 견적서에 적힐 처리 방식이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분처리 책임을 지는 사람근거지금 할 일
생활폐기물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관할 시·군·구청이 정한 배출 방법과 요일·장소를 먼저 확인
사업장폐기물배출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위탁 상대의 허가 범위와 인계·인수 기록 방식을 계약 전에 확인
건설폐기물한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나오면 건설폐기물로 다뤄집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공사에서 나온 것은 물량을 적어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
대형폐기물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가구·가전 등 품목별로 배출 신고 절차가 있는지 관할에 확인
정해진 방법 밖 배출지정된 장소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투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68조어느 쪽으로도 애매하면 배출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위 구분은 처리 책임의 주체와 근거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분류는 배출 장소가 아니라 발생 원인과 물량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품목과 양을 적어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분류를 스스로 확정하지 마세요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공사에서 나온 것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배출 원인과 물량에 따라 갈립니다. 눈으로 보아 비슷해 보여도 적용되는 법률과 밟아야 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 분류부터 맞춰 두세요. 분류가 어긋나면 견적과 절차가 통째로 다시 짜입니다.

폐기물은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분류되느냐에서 갈립니다. 분류가 정해지면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함께 정해집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업체에 맡기면 책임도 함께 넘어가나요?

실무를 대행받는 것과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할 수 있지만(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배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17조). 게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정해져 있어(같은 법 제18조제3항),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업체에 넘기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출자에게는 위탁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몫이 남습니다. 위탁 상대가 그 폐기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가진 곳인지, 인계·인수 사항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제대로 입력되는지를 챙기지 않으면, 처리가 끝난 뒤에 문제가 배출자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깎는 협상보다 먼저, 이 폐기물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넘기는지를 계약서와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위탁은 실무의 이전이지 책임의 소멸이 아닙니다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했더라도 배출자로서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제1항). 배출·수집·운반·처분 단계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18조제3항), 위탁 상대가 이 기록을 남기는 곳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기록이 비면 나중에 처리 과정을 되짚을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1. 1

    위탁 상대가 허가를 가진 곳인가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은 허가 대상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허가증 사본을 요청해 업종과 영업대상 폐기물이 내 폐기물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2

    인계·인수 기록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남기는가

    배출·수집·운반·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입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제3항). 이 기록이 남는지 물어보세요.

  3. 3

    배출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2항).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관할에 확인하세요.

  4. 4

    견적이 어떤 단위로 산정되는가

    무게나 부피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지, 상차와 운반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총액의 뜻이 달라집니다. 빠진 항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5. 5

    처리 완료 뒤 받을 서류가 정해졌는가

    처리 확인 서류와 인계·인수 기록을 언제 어떤 형태로 받을지 계약 때 정해 두면, 처리가 끝난 뒤에 확인할 것이 남습니다.

  • 내가 내놓을 것이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했나요
  • 위탁 상대의 허가증 사본을 받아 업종과 영업대상 폐기물을 맞춰 보았나요
  • 인계·인수 사항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했나요
  • 내 사업장이 배출자 신고 대상인지 관할에 물어보았나요
  • 견적이 무게·부피 중 어떤 단위로 산정되는지, 상차·운반이 포함되는지 확인했나요
  • 처리 완료 뒤 받을 확인 서류의 종류와 시점을 계약서에 적었나요

대형폐기물과 폐가구는 어떻게 내놓아야 하나요?

가구나 가전처럼 부피가 큰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과 절차가 다릅니다.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책임을 지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배출하는 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놓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정해진 장소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면 투기로 다뤄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8조제1항, 제68조), 품목별 배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형폐기물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배출 방법 때문에 걸립니다. 장롱이나 냉장고를 문 앞에 그대로 내놓으면 수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정된 방법을 따르지 않은 배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출 신고와 스티커 발급 방식, 배출 장소와 요일을 조례로 정해 두고 있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폐가구수거를 맡기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 안내하는 배출 절차부터 확인해 두면, 내놓고도 수거되지 않아 다시 들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순서
1

품목과 수량 정리

내놓을 가구·가전의 종류와 개수를 적습니다. 품목에 따라 배출 방법과 절차가 갈리므로, 여기서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모두 막힙니다.

2

관할 배출 방법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배출 신고와 배출 장소·방법을 확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지역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배출 신고와 표식 부착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방식으로 배출 신고를 하고 안내에 따라 표식을 부착합니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지정된 장소·시간에 배출

안내된 장소와 요일에 맞춰 내놓습니다. 지정된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투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제68조).

5

수거 확인

수거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거되지 않았다면 신고 내용과 배출 방법이 맞았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시 문의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그대로 비용과 시간이 됩니다. 신고 전에 내놓는 것, 관할이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두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품목과 배출 방법은 지역마다 조례로 갈리므로, 다른 동네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지정된 방법을 벗어난 배출은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대형폐기물이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문 앞에 그냥 내놓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 정한 배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 주체가 있는 곳은 단지 자체가 배출 방법을 별도로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직접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배출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폐가구수거를 대행 업체에 맡기더라도, 그 업체가 관할이 정한 절차대로 배출하는지, 수거 뒤 처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두면 배출 이후에 남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사에서 나온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와 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한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나온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처리를 위탁할 때는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제2항). 5톤 미만이라면 건설폐기물의 정의에 들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점포를 정리하면서 나온 폐기물은 물량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갈립니다. 벽지와 바닥재, 철거한 칸막이와 집기가 한꺼번에 나오면 양이 금세 불어나고, 어느 선을 넘으면 건설폐기물로 다뤄져 처리 경로와 남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측 없이 부르는 숫자는 시작점일 뿐 결론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상 배출량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물량이면 어느 법에 따라 처리하는지를 견적 단계에서 물어보면, 나중에 처리 방식이 바뀌어 금액이 다시 짜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어떤 경우인가근거남겨 둘 것
건설폐기물 해당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5톤 이상 발생한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예상 배출량과 그 산정 근거를 견적서에 함께 기재
건설폐기물 처리기준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를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진행같은 법 제13조종류별 배출과 운반 과정의 기록
처리 위탁 계약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할 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같은 법 제16조제2항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3년간 보관
5톤 미만인 경우건설폐기물의 정의에 들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어느 법에 따라 처리하는지 업체에 확인한 내용
배출자가 누구인가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계약 구조상 누가 배출자인지 서면으로 정리

한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남길 서류가 갈립니다. 물량은 실측 전에는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견적 단계에서 예상 배출량을 어떻게 잡았는지 물어보고 그 근거를 함께 받아 두세요.

위탁 계약서는 서면으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할 때는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구두로만 정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처리 범위와 책임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처리 방법, 증빙 제공 여부를 적어 두세요.

  •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의 예상 배출량과 산정 근거를 견적서에 적었나요
  • 그 물량이 5톤 이상인지, 어느 법에 따라 처리하는지 업체에 확인했나요
  • 위탁 상대가 해당 폐기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가진 곳인지 확인했나요
  • 서명 또는 날인한 위탁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기로 했나요
  •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와 방법, 증빙 제공 여부를 계약서에 적었나요
  •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과 공사에서 나온 것을 나눠서 정리했나요

맡기기 전 확인 순서와 남겨 둘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류 확인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허가 확인, 견적 비교와 계약, 처리와 인계·인수 기록, 완료 증빙 순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처리업은 허가 대상이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품목은 신고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6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이라면 처리 단계마다 인계·인수 사항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되므로(같은 법 제18조제3항), 그 기록과 완료 증빙을 받아 두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 진행 순서
1

분류 확인

내놓을 것이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공사에서 나온 것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여기서 정해지지 않으면 이후 단계가 모두 흔들립니다.

2

허가·신고 확인

위탁 상대가 해당 폐기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가졌는지 확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재활용 품목이라면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같은 법 제46조제1항).

3

견적 비교와 계약

두 곳 이상에서 산정 단위를 맞춰 견적을 받아 비교합니다. 계약서에는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처리 방법, 증빙 제공 여부를 적습니다.

4

배출과 처리

합의한 범위대로 배출하고 처리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이 정한 배출 방법을 따르고(같은 법 제8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은 처리 단계마다 인계·인수 사항이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5

인계·인수 기록 확인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수집·운반·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됩니다(같은 법 제18조제3항).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6

완료 증빙 수령

처리 완료 확인 서류와 위탁 계약서, 인계·인수 기록을 받아 보관합니다. 건설폐기물 위탁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사고는 순서가 뒤바뀌는 자리에서 납니다. 분류를 확인하기 전에 업체를 부르는 것, 허가를 확인하기 전에 물건을 넘기는 것, 처리가 끝난 뒤 증빙을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록은 배출자에게 남는 몫이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1. 1

    분류를 먼저 묻는가

    금액부터 부르는 곳보다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묻는 곳이 절차를 다뤄 본 곳입니다. 분류가 서면으로 정리되는지 함께 보세요.

  2. 2

    허가 범위를 밝히는가

    허가증 사본을 보여 주고 업종과 영업대상 폐기물을 밝히는 곳인지 확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내 폐기물과 허가 범위가 맞아야 합니다.

  3. 3

    견적을 항목으로 나눠 주는가

    한 줄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차·운반·처리가 항목으로 나뉘어야 어디가 다른지 보입니다.

  4. 4

    인계·인수 기록을 남기는가

    사업장폐기물이라면 처리 단계마다 인계·인수 사항이 기록되는지 물어봅니다(같은 법 제18조제3항). 기록이 남아야 처리 과정을 되짚을 수 있습니다.

  5. 5

    완료 증빙을 주기로 하는가

    처리 확인 서류를 어떤 형태로 언제 주는지 계약 전에 정해 두면, 처리 이후에 확인할 것이 남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를 알아보시는 분이 업체를 부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업체 목록을 싣지 않고, 어느 한 곳을 권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답이 서면으로 남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처리 업무를 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이 지역 페이지에 업체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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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인가요, 사업장폐기물인가요?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활동에서 나왔느냐로 갈립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다뤄질 수 있고, 이때 배출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반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소규모 점포에서 나오는 것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배출 물량과 업종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품목과 양을 적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폐기물처리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처리업은 법에 따른 허가 대상입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계약 전에 허가증 사본을 요청해 업종과 영업대상 폐기물이 내 폐기물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장폐기물이라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인계·인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제3항).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품목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기도 하므로(같은 법 제46조제1항), 어떤 근거로 영업하는 곳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온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도 되나요?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한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나온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5톤 미만이라면 건설폐기물의 정의에 들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든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는 갈래가 다릅니다. 소량이라도 공사에서 나온 것은 관할 시·군·구청과 처리 업체에 품목과 물량을 알려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업체에 맡기면 처리 책임도 함께 끝나나요?
실무를 대행받는 것과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할 수 있지만(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배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정해져 있어(같은 법 제18조제3항),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위탁 상대의 허가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처리가 끝난 뒤에는 인계·인수 기록과 관련 증빙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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